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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0월 2일임시공휴일 확정! 6일 황금연휴 + 민생안정 혜택

1종민 2023. 9. 12. 22:19

추석 임시공휴일

 


2023년 10월 2일
추석 임시공휴일
확정

 


 

추석 임시공휴일

 

추석 임시공휴일 확정

 

 2023년도 추석은 9월 28일 (목) ~ 9월 30일 (토) 까지지만 10월 1일 일요일,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그래서 1-월 2일만 쉬면 딱 정확히 6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는데요!

 

 2023년 10월 2일이 추석 임식공휴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연휴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 또한 제공되는데 밑에서 알아볼게요!

 


 

추석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임시공휴일 + 휴일근로수당  

 

 추석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추석 당일인 금요일이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일부러 일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선택하더라고요 휴일 일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임시공휴일

   

 

그래서 우리 회사도 쉬는거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쉬는 것 인지!

 

 추석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사기업과 경제단체도 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것 이죠

 

 내 회사가 10월 2일에 휴무인지 아닌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각자 사내 공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추석 임시공휴일 민생안정 혜택

 

추석연휴 민생안정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짧고 굵게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것 들만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9월 28일 ~ 10월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KTX, SRT 역귀성 (30~40%)및 가족 동반석 할인 됩니다

 

 추석,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카드 무이자 할부입니다 다만! 업종별 카드사별 최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제휴할인 캐시백 등 혜택이 됩니다

 

 지역상품권 구입 한도 인당 30만 원 확대입니다

 

 


 

 

마무리하며

2023년 추석

6일간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푹 쉴 수 있어서 좋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명절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