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0월 2일임시공휴일 확정! 6일 황금연휴 + 민생안정 혜택
2023년 10월 2일
추석 임시공휴일
확정
추석 임시공휴일 확정
2023년도 추석은 9월 28일 (목) ~ 9월 30일 (토) 까지지만 10월 1일 일요일,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그래서 1-월 2일만 쉬면 딱 정확히 6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는데요!
2023년 10월 2일이 추석 임식공휴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연휴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 또한 제공되는데 밑에서 알아볼게요!
임시공휴일 + 휴일근로수당
추석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추석 당일인 금요일이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일부러 일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선택하더라고요 휴일 일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쉬는거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쉬는 것 인지!
추석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사기업과 경제단체도 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것 이죠
내 회사가 10월 2일에 휴무인지 아닌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각자 사내 공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추석연휴 민생안정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짧고 굵게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것 들만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9월 28일 ~ 10월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KTX, SRT 역귀성 (30~40%)및 가족 동반석 할인 됩니다
추석,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카드 무이자 할부입니다 다만! 업종별 카드사별 최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제휴할인 캐시백 등 혜택이 됩니다
지역상품권 구입 한도 인당 30만 원 확대입니다
마무리하며
2023년 추석
6일간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푹 쉴 수 있어서 좋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명절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